국토교통부령 제17장 보칙

제157조 (권한의 위임 대상인 택시미터)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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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항제6호에서 "작동방식,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요금미터"란 제94조제1항제1호의 택시미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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