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 (택시미터의 종류 및 구조)
자동차관리법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의 종류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식 택시미터: 자동차에 부착된 상태로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택시 승차요금을 산정하는 택시미터로서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의 택시미터
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및 속도를 계산하여 승차요금을 산정하는 택시미터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작동하는 방식의 택시미터
**②** 누구든지 전기식 택시미터의 기본ㆍ주행ㆍ할증요금을 표시하는 요금장치(이하 "요금장치"라 한다) 또는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기본ㆍ주행ㆍ할증요금을 표시하는 기능(이하 "요금산정기능"이라 한다)을 개조해서는 안 된다. 다만, 택시요금체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요금장치를 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3.10>
1. 전기식 택시미터: 자동차에 부착된 상태로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택시 승차요금을 산정하는 택시미터로서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의 택시미터
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및 속도를 계산하여 승차요금을 산정하는 택시미터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작동하는 방식의 택시미터
**②** 누구든지 전기식 택시미터의 기본ㆍ주행ㆍ할증요금을 표시하는 요금장치(이하 "요금장치"라 한다) 또는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기본ㆍ주행ㆍ할증요금을 표시하는 기능(이하 "요금산정기능"이라 한다)을 개조해서는 안 된다. 다만, 택시요금체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요금장치를 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3.1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b5d1483 -
2025-12-02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76b3174 -
2025-10-01
법률: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8225d9c -
2024-12-03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8280ec1 -
2024-03-19
법률: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c73eb36 -
2024-02-20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c70242 -
2024-02-13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d8f721f -
2024-01-30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3758682 -
2024-01-16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500994a -
2024-01-09
법률: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9ae46ae
현재 조문(제9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