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등

제93조의2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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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2.7>

1.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출ㆍ결석 사항과 교육 이수사항의 기록 및 관리가 부실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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