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9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자동차관리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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