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개정 2009.2.6>

제30조의10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등)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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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2.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3. 제3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30조의10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ㆍ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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