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자동차관리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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