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개정 2009.2.6>

제33조의3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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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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