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13 (성능평가대행자 지정 및 취소 등)
자동차관리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평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성능평가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성능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성능평가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성능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성능평가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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