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14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자동차관리법
**①** 전기자동차등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ㆍ조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라 한다)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는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 대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성 검증 시험(이하 "안전성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를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7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제조 배터리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판매 또는 대여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재제조 배터리의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 또는 대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재제조 배터리의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 또는 대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시험을 실시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는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 대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성 검증 시험(이하 "안전성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를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7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제조 배터리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판매 또는 대여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재제조 배터리의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 또는 대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재제조 배터리의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 또는 대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시험을 실시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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