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내압용기 및 사용후 배터리 등의 안전관리 <신설 2011.5.24, 2026.2.27>

제35조의17 (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동차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구동축전지의 생산, 성능평가 결과 및 재제조 배터리의 장착 등에 관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5조의1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