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내압용기 및 사용후 배터리 등의 안전관리 <신설 2011.5.24, 2026.2.27>

제35조의18 (사용후 배터리 등의 정보 제공)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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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능평가대행자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배터리 진단 체계, 성능 및 특성 관련 정보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성능평가
2. 제35조의16제3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의 대행
3. 제35조의16제4항에 따른 안전성시험 결과의 확인(유통전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공 정보의 종류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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