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신설 2009.12.29>

제35조의3 (운행구역의 고시 등)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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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행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관련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운행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20.6.9>

1. 운행구역의 위치 및 도로 구간
2. 안전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가 운행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지정권자는 운전자가 운행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 표지판
2. 그 밖에 안전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지정권자가 운행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해제일부터 9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운행구역의 고시 및 공람 등에 필요한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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