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4 (내압용기의 안전기준)
자동차관리법
**①**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내압용기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내압용기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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