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내압용기 및 사용후 배터리 등의 안전관리 <신설 2011.5.24, 2026.2.27>

제35조의4 (내압용기의 안전기준)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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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내압용기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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