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자동차의 자기인증등 <개정 2003.1.2>

제40조의1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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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조사 일정ㆍ방법ㆍ인력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4.8, 2013.3.23>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자동차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5>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자동차제작자등이 조사 대상 자동차가 자기인증의 기준에 부적합을 스스로 인정하고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8.1.18, 2021.2.5, 2023.5.25>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자료의 요청, 결과보고 및 적정성 검토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6.9,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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