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1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자동차관리법
**①**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조사 일정ㆍ방법ㆍ인력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4.8, 2013.3.23>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자동차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5>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자동차제작자등이 조사 대상 자동차가 자기인증의 기준에 부적합을 스스로 인정하고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8.1.18, 2021.2.5, 2023.5.25>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자료의 요청, 결과보고 및 적정성 검토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6.9, 2008.3.14, 2013.3.23>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자동차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5>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자동차제작자등이 조사 대상 자동차가 자기인증의 기준에 부적합을 스스로 인정하고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8.1.18, 2021.2.5, 2023.5.25>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자료의 요청, 결과보고 및 적정성 검토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6.9, 2008.3.14,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b5d1483 -
2025-12-02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76b3174 -
2025-10-01
법률: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8225d9c -
2024-12-03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8280ec1 -
2024-03-19
법률: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c73eb36 -
2024-02-20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c70242 -
2024-02-13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d8f721f -
2024-01-30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3758682 -
2024-01-16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500994a -
2024-01-09
법률: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9ae46ae
현재 조문(제4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