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11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자동차관리법
**①** 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의 기준(이하 "대체부품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7>
1. 규격이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2. 재료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이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규격이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2. 재료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이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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