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12 (대체부품 인증절차 등)
자동차관리법
**①** 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를 제40조의1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대체부품 성능ㆍ품질인증기관(이하 "대체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②** 대체부품인증기관은 제40조의12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고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체부품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대체부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부품인증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대체부품인증기관은 제40조의12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고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체부품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대체부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부품인증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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