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13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자동차관리법
**①** 법 제30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부품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개정 2018.6.27>
1. 대체부품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대체부품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대체부품인증대상 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대체부품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대체부품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대체부품인증대상 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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