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14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자동차관리법
**①**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0조의1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0조의1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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