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설 2025.2.18>

제40조의24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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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0조의8제4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검사(이하 "적합성검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경우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핵심장치등의 판매량 또는 판매동향
2. 전년도에 실시된 안전성능시험의 현황으로서 시험기관별로 구분된 현황
3. 전년도에 시행된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의 결과
4. 해당 연도에 실시할 적합성검사의 대상, 내용 및 방법
5. 해당 연도에 실시할 적합성검사의 소요 인력 및 비용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적합성검사 연간계획 중 적합성검사의 대상 및 내용 등을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적합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합성검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해당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적합성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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