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5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법 제30조의9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인증 적용 자동차"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1. 이륜자동차
2.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작 또는 조립한 자동차 중 추가로 제작 또는 조립한 부분이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차
나. 견인자동차에 연결 시 견인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피견인자동차
다. 2027년 8월 13일까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는 자동차
라. 제39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마. 그 밖에 소방차, 구급차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행되는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 적용 자동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3. 수입된 자동차로서 외국 최초 제작자가 법 제30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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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작 또는 조립한 자동차 중 추가로 제작 또는 조립한 부분이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차
나. 견인자동차에 연결 시 견인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피견인자동차
다. 2027년 8월 13일까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는 자동차
라. 제39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마. 그 밖에 소방차, 구급차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행되는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 적용 자동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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