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6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절차 등)
자동차관리법
**①** 법 제30조의9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1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명세서
2. 법 제30조의9제3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이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22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법 제30조의9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계속 받으려는 자는 종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5개월 전까지 별지 제26호의21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및 법 제30조의9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에 관한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명세서
2. 법 제30조의9제3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이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22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법 제30조의9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계속 받으려는 자는 종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5개월 전까지 별지 제26호의21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및 법 제30조의9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에 관한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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