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신설 2025.8.14>

제40조의27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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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9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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