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신설 2025.8.14>

제40조의28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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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10제1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요구 목적 및 범위 등이 명시된 문서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기한을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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