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신설 2011.12.15, 2014.10.31>

제40조의8 (부품자기인증의 표시)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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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부품(포장재를 포함한다)에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표시할 것
2. 부품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3.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표시할 것
4. 인증표시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되게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의 표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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