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9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자동차관리법
**①**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3호의3 및 제7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이하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때에는 자동차부품조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연간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②** 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위한 연간계획의 내용 및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정ㆍ방법ㆍ인력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의 조사방법, 자료제출, 결과보고, 부품제작자등의 시정조치 계획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위한 연간계획의 내용 및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정ㆍ방법ㆍ인력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의 조사방법, 자료제출, 결과보고, 부품제작자등의 시정조치 계획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b5d1483 -
2025-12-02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76b3174 -
2025-10-01
법률: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8225d9c -
2024-12-03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8280ec1 -
2024-03-19
법률: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c73eb36 -
2024-02-20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c70242 -
2024-02-13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d8f721f -
2024-01-30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3758682 -
2024-01-16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500994a -
2024-01-09
법률: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9ae46ae
현재 조문(제40조의9)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