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5 (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
자동차관리법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별표 5의3와 같다. <개정 2019.4.23, 2023.5.25, 2025.2.18>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5의3 각 호의 자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와 향후 제출 계획을 해당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3.5.25, 2025.2.18>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제공한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매년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4.23, 2023.5.25>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5의3 각 호의 자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와 향후 제출 계획을 해당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3.5.25, 2025.2.18>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제공한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매년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4.23, 20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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