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7장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신설 2003.1.2>

제49조의6 (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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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2. 설계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②**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무상수리를 하려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기술정보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상수리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8.27, 2023.5.25, 2024.2.16>

1. 무상수리 대상
2. 하자의 내용 및 원인
3. 수리방법
4. 무상수리 기간ㆍ장소 및 담당부서(연락처를 포함한다)
5. 하자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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