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12 (성능시험대행자의 업데이트 자료 확인 등)
자동차관리법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4호의9서식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데이트 항목 전ㆍ후 비교표
2. 업데이트 관련 정보의 전송 등 업데이트 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3.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해당 업데이트와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4. 그 밖에 업데이트의 목적ㆍ기술적 특징 등에 대한 설명자료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요청하는 자료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해당 업데이트와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의10서식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업데이트 항목 전ㆍ후 비교표
2. 업데이트 관련 정보의 전송 등 업데이트 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3.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해당 업데이트와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4. 그 밖에 업데이트의 목적ㆍ기술적 특징 등에 대한 설명자료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요청하는 자료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해당 업데이트와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의10서식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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