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장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신설 2025.8.14>

제56조의11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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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의5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업데이트"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말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 제작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제외한다.

1. 영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의2에 따라 설치한 장치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관련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4조의5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이하 "업데이트"라 한다) 실시 5일 전까지 별지 제34호의8서식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전 자료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과의 상호의존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2. 업데이트가 자동차의 기능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는지를 평가ㆍ확인ㆍ기록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3. 그 밖에 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신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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