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개정 2014.12.31>

제56조의10 (튜닝부품인증의 사후관리)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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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튜닝부품인증기관의 튜닝부품인증업무 수행과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의 성능ㆍ품질상태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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