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9 (튜닝부품인증 업무의 대행 등)
자동차관리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되어 튜닝부품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새로운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일 전날이나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업무정지기한일까지 성능시험대행자가 튜닝부품인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튜닝부품인증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튜닝부품인증 업무의 수행 결과를 제1항에 따른 대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튜닝부품인증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튜닝부품인증 업무의 수행 결과를 제1항에 따른 대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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