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개정 2014.12.31>

제56조의6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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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별표 5의4에 따른 시설ㆍ인력기준을 갖춘 비영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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