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개정 2014.12.31>

제56조의7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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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기간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②**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0, 2025.2.18>

1. 별표 5의4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업무 사업계획서
가.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구성 계획
나. 재원조달계획
다. 인증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라. 인증 수요 추정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신청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2. 연간 튜닝부품 인증 수요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4호의7서식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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