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의15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자동차관리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10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를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ㆍ내용ㆍ일정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내압용기 회수ㆍ교환 및 환불ㆍ공표(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를 명하는 경우에는 내압용기제조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품명, 제조일련번호 및 내용적(內容積)
2.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3.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4. 내압용기 결함의 내용
5. 회수등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내압용기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함사실에 대한 공표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발행되는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의 게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회수등의 대상 및 내용
2. 회수등을 위한 절차 및 방법
3. 회수등에 따른 보상조치
4. 그 밖에 제작결함의 효율적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ㆍ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압용기제조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분기별로 제3항에 따른 회수등에 대한 이행계획의 운영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수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내압용기 회수ㆍ교환 및 환불ㆍ공표(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를 명하는 경우에는 내압용기제조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품명, 제조일련번호 및 내용적(內容積)
2.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3.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4. 내압용기 결함의 내용
5. 회수등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내압용기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함사실에 대한 공표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발행되는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의 게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회수등의 대상 및 내용
2. 회수등을 위한 절차 및 방법
3. 회수등에 따른 보상조치
4. 그 밖에 제작결함의 효율적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ㆍ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압용기제조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분기별로 제3항에 따른 회수등에 대한 이행계획의 운영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수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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