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내압용기 및 사용후 배터리 등의 안전관리 <신설 2011.5.24, 2026.2.27>

제35조의10 (내압용기의 자료 제공 등)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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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내압용기를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압용기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내압용기제조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9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5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필요한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내압용기제조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한 내압용기의 제작 결함 시정 사례와 소유자에게 알려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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