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내압용기 및 사용후 배터리 등의 안전관리 <신설 2011.5.24, 2026.2.27>

제35조의11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동차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내압용기의 등록, 안전관리, 검사, 재검사, 보험가입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4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제73조
3.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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