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장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개정 2025.8.14>

제57조의6 (내압용기안전기준)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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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5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의6과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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