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4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의 자격 요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을 이수한 「기술사법」 제3조에 따른 기계분야 차량기술사
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 평가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을 이수한 「기술사법」 제3조에 따른 기계분야 차량기술사
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 평가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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