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9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등

제63조의2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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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8.11>

1. 자동차가 도난된 경우
2.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3. 사고 발생으로 장기간의 자동차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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