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 <신설 2015.1.6>

제68조의1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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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제68조의11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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