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 <신설 2023.3.28>

제68조의16 (공제조합의 사업)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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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이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 손해배상보증, 선급금보증, 대출보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2.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3.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매매 손해공제사업
4. 조합원이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알선
5. 자동차매매업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6. 조합원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7. 조합원이 수행하는 자동차매매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제193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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