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 <신설 2023.3.28>

제68조의17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자동차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제조합은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8조의1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