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18 (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자동차관리법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에 따른다.
**④**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에 따른다.
**④**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b5d1483 -
2025-12-02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76b3174 -
2025-10-01
법률: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8225d9c -
2024-12-03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8280ec1 -
2024-03-19
법률: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c73eb36 -
2024-02-20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c70242 -
2024-02-13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d8f721f -
2024-01-30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3758682 -
2024-01-16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500994a -
2024-01-09
법률: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9ae46ae
현재 조문(제68조의1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