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신설 2011.5.24>

제68조의6 (전문인력의 양성)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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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기계, 전기, 전자 등 자동차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자동차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자동차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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