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7 (시범사업)
자동차관리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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