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 <신설 2015.1.6>

제68조의8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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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등록, 매매, 검사, 정비, 부품유통, 전시 및 홍보 등 자동차 관련 시설과 상업ㆍ문화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한 자동차관련서비스산업복합단지(이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라 한다)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효율적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추진방향
2. 주요 자동차서비스 관련 시설 현황의 조사 및 분석
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개발 수요 및 입지 분석
4.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구축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
5. 그 밖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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