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09.2.6>

제71조 (부정사용 금지 등)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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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

**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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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3.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절도·공기호부정사용·자동차관리법위반 청주지법
  2. 판례 공기호부정사용·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