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보고ㆍ검사)
자동차관리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7.10.24, 2018.6.12,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1.30, 2025.10.1, 2026.2.27>
1. 자동차사용자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3. 제2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자
4. 자동차제작자등
5. 부품제작자등
5. 내압용기제조자등
6. 기계ㆍ기구제작자등
7. 자동차검사대행자
8. 종합검사대행자
8. 성능평가대행자
9. 지정정비사업자
10.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11.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11.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11.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12. 자동차관리사업자
12.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13. 대체부품인증기관
13. 튜닝부품인증기관
14.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15. 제77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
16.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②** 국토교통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시설ㆍ장비ㆍ자동차ㆍ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동차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검사 또는 이륜자동차검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한 출입ㆍ검사가 합동으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9.14,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검사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을 기재한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해야 하거나 사전에 검사 계획이 알려지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아니할 수 있으며, 검사 후 즉시 사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자동차사용자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3. 제2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자
4. 자동차제작자등
5. 부품제작자등
5. 내압용기제조자등
6. 기계ㆍ기구제작자등
7. 자동차검사대행자
8. 종합검사대행자
8. 성능평가대행자
9. 지정정비사업자
10.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11.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11.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11.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12. 자동차관리사업자
12.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13. 대체부품인증기관
13. 튜닝부품인증기관
14.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15. 제77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
16.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②** 국토교통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시설ㆍ장비ㆍ자동차ㆍ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동차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검사 또는 이륜자동차검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한 출입ㆍ검사가 합동으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9.14,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검사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을 기재한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해야 하거나 사전에 검사 계획이 알려지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아니할 수 있으며, 검사 후 즉시 사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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