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3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

자동차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이란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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