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자동차관리법
**①** 법 제35조의10제2항에서 "가스유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내압용기 내의 가스유출
2. 용기밸브 및 용기안전장치의 중대한 손상
**②** 법 제35조의10제3항에서 "폭발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내압용기의 폭발로 인한 내압용기의 파손사고
2. 내압용기의 압력으로 인한 내압용기의 파열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함의 유형 및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 내압용기 내의 가스유출
2. 용기밸브 및 용기안전장치의 중대한 손상
**②** 법 제35조의10제3항에서 "폭발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내압용기의 폭발로 인한 내압용기의 파손사고
2. 내압용기의 압력으로 인한 내압용기의 파열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함의 유형 및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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